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06. 7.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7. 8. 17.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11308(본소) 이혼 등, 2017드단16290(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여 이혼하였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C’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혼 한다.
(생략)
5. C와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 구를 하지 아니한다.
(생략)
나. 피고는 C의 부친이다.
다. 원고는 2012. 3. 23. 1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2. 3. 27. 14,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경 원고를 찾아와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속히 메꾸어야 하는 급한 돈이 있다. 한두 달 후에는 공사대금이 입금되니까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원고도 돈이 없었지만 장인인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2. 3. 23. 1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3. 27. 14,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모친도, 원고가 모친을 위해 모아둔 원고의 돈 1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