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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4. 03: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OO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위 노래방의 리모콘을 파손한 것에 관하여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C(30 세)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천으로 된 시장 바구니를 접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근 위지 관절 양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 나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진술 조서 2017. 10. 14. 자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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