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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9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21: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 동생인 피해자 D( 남, 34세) 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뾰족 한 돌( 길이 15cm 가량)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찍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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