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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5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15. 15:49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양수정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교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5. 6. 00:56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대구북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E라고 서명하여 위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구북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제적등본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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