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09 2012고합2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6. 9. 00: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 지하차도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위 경찰서 소속 상경 D의 정지 지시에 불응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월암동 ‘영일엔지니어링’ 회사 주차장에 이르러 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위 단속 현장에서부터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경장 E(29세)이 피고인의 차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음주운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차량 열쇠를 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위 E의 양쪽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