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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1 2019가단672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덕트제작 및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285,0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5. 17.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23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9년 9월경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41,85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도 없었고,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범위, 전체 공사대금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추가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 내지 피고의 지시가 없이 원고가 임의로 시공하기 곤란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9. 8. 23.경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9년 9월 중순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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