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O 명의의 대출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Y 명의의 대출에 관하여는 AY의 부탁으로 D과 X를 만나 Y 명의의 인감증명서만 발급해주었을 뿐 그로 인하여 사기대출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증 제12 내지 22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증제1 내지 4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원심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연락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의사연결이 인정되면 족하며, 그 묵시적 의사연결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범들 간에 적어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터잡아 동일한 결과를 지향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용인하는 정도의 의사의 상통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 명의의 대출에 관하여는 ① O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O의 휴대전화번호로 ‘AZ’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가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AY부장’이라고 불리우는 AY의 부탁으로 이를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 ② 피고인 A는 피고인 B, F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