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상피고인 D, F와 함께 상피고인 B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것이고, Y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792,646,370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것은 아닌 점, Y는 상피고인 B에게 하도급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한 알선의 대가가 아닌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Y 사장인 줄 알고 있었으며, 상피고인 B에게 상피고인 C, F, D 등을 소개하고 그 수고대가로서 돈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알선에 관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추징 392,646,37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상피고인 A는 피고인을 통해 아산시청 공무원을 접촉한 것이 아니고, 상피고인 B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아산시 담당 공무원 AI과 AH을 만나 사업을 협의한 것이며, 상피고인 D, F는 재판과정에서 처음 만난 사이일 뿐이므로, 청탁의 대상자를 사업 담당 공무원이 아닌 AM 및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된 점, 피고인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A, B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