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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3노30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G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G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A가 저지른 것이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고, 가사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G이 저지른 것이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투자금의 관리 및 운용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상피고인 G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A는 상피고인 G으로부터 채권추심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들어서 이를 믿었고, 실제로 투자자들에 대한 만기환급금 및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D 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투자유치 영업을 한 것이며, 특히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DG으로부터 2011. 10. 14.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유흥업소에 투자를 하여 D의 투자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DG으로부터 80,000,000원을 빌려 투자를 하였으나 회수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가사 편취의 범의가 있었더라도 범행방법이 달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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