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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9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억 7,15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모텔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모텔 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방 5개, 샤워실 5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영업실장 겸 바지사장인 F, G, 업소 청소 및 잡일을 할 종업원 H, 유사성행위를 할 여성접대부 7~8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은 업소에 소속된 여성 접대부에게 주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전신을 입과 손으로 애무해 주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일일 평균 160만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I모텔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8.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I모텔 8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방 6개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여성접대부 6~7명을 고용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유사성교행위 방식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일일 평균 80만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대상 성매매알선 수입 계산)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I모텔에서의 K 수익부분 50% 공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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