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나87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사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통상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 3자 사이의 직불합의는 도급인 과 수급인 사이 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등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형식상 하수급인인 C회사(대표자 D)은 실제로는 이 사건의 도급인인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의 형식상 수급인인 피고는 C회사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여 C회사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바, 수급인(피고)과 하수급인(C회사)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와 C회사, 원고(C회사에 대한 자재공급자) 사이의 3자간 직불합의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자재대금 직불합의서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접지불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의미는 ‘피고가 도급인인 G로부터 자재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를 조건으로 ‘위 돈을 C회사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라는 뜻이므로 피고가 G로부터 받은 자재대금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명의대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명의대여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자재대금 직불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