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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6 2015고단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1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초코파이를 사 달라”고 하자, “술 사먹을 돈도 없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19cm)로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피해자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실질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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