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년 3월 초순 10: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골목길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마을 이장인 피해자 E(51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m 20cm 가량)로 차량을 툭툭 쳐 세운 뒤 나무 막대기를 들어 보이며 “이장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6. 5. 12. 08:2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51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3. 2016. 5. 13. 22:0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마을 주민인 피해자 H(71세)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놈아 너 집에서 왜 나를 훔쳐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4. 2016. 5. 14. 09:00경 C 마을회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I 향우회가 제작하여 걸어놓은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에 연결된 낫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비논리적 사고, 현실 검증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