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6.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가게의 홀, 주방, 무대 등을 수차례 들락날락거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6. 23:20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위 빌딩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수도꼭지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120,000원 상당의 수도배관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6. 23:30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위 주점 기타 연주자인 피해자 G(51세)이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인 H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려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러뜨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도꼭지(길이 21cm)가 달려있는 수도호스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다시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입구지름 약 9cm, 높이 약 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