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23 2016도192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