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7.11 2017도4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의 양형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C의 상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부분과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부분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갈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F의 양형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