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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8636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 추행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 추행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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