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나80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6. 7.경까지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는 주식회사 D 대표인 E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 배수배관 수중펌프 수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한 뒤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펌프 수리대금 명목으로 451,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3. 31.자 명예훼손 사실은 관리소장인 원고가 E로부터 1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2015. 3. 31.경 E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E로부터 110만 원을 받았다는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아파트 입주민, 노인회장, 관리소 직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5. 5. 11.자 명예훼손 사실은 관리소장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조작하고 부정한 수리대금을 지급하거나 D 사장에 대한 특혜를 지시하고, F 하자보수 공사 관련 부정행위를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2015. 5. 11.경 원고가 소속된 G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원고가 공사대금을 조작하거나 부정한 수리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D 사장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하였으며, 일부 동대표들과 공모하여 F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덮어씌우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8. 아래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선고받고(2016고정65), 이에 항소하여 같은 해 11. 23. 위 법원에서 사기죄 및 2015. 3. 31.자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