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623,870원과 그 중 60,9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2016. 12. 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7, 10 피고는 갑 제10호증의 1 중 E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24,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5. 초순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항타항발기(등록번호 : D, 형식 : DH658-135M,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월 임대료 1,800만 원으로 주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4. 5. 초순경부터 2014. 10. 초순까지 이 사건 건설기계를 국내공사에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일부 임대료를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순번 항목 임대료(원) 세액(원) 합계액(원) 1 2014. 5. 임대료 15,000,000 1,500,000 16,500,000 2 2014. 6. 임대료 18,000,000 1,800,000 19,800,000 3 2014. 7. 임대료 18,000,000 1,800,000 19,800,000 4 2014. 8. 임대료 18,000,000 1,800,000 19,800,000 5 2014. 9. 임대료 15,000,000 1,500,000 16,500,000 합계 92,400,000
나. 이 사건 건설기계는 2014. 10. 25. 인천항에서 선적되어 싱가포르로 이동되었고, 이후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싱가포르 현지 법인인 소외 G회사(이하 ‘G 싱가포르법인’이라 한다)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수주한 지하철역 부지 토목공사 중 기초지반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싱가포르공사’라 한다)에 사용되었으며, 2016. 1. 18. 국내 수입신고가 되어 2016. 1. 21. 국내로 입항되었다.
다. F은 2014. 10.경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회계 처리와 관세 부담 감소를 위하여 이 사건 싱가포르공사의 도급을 위한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5. 3. 2.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