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911 이대목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병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장소 및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