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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14 2012고단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19:1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풍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고암면 괴산리에 있는 괴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을 B 갤로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4.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고암면 괴산리에 있는 괴산마을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상을 고암중대 방면에서 괴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출입로로 마을에서부터 나오는 차량이 항시 존재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괴산마을에서 중대리 방면으로 나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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