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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총 600~900만원을 입ㆍ출금 한 후 위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15. 12:45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A4 용지를 박스에 넣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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