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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31 2013가단40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85,710원 및 그 중 40,183,333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1. 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24%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는 불륜관계를 지속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피고는 별지1 표와 같이 변제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변제충당을 하면 2013. 9. 기준으로 원금 38,566,746원만이 남아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31. 10,000,000원을, 2012. 6. 11. 35,704,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대여가 불륜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변제 주장과 상계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2 표 ‘발신인 지급한 금액’란 기재 해당금액을 ‘거래일’란 기재 일시에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2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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