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32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남편인 C이 50년 동네친구인 피고의 처 D와 수년간 불륜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2014. 5.경 원고에게 말한 사실,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서 피고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처가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는 내용을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폭로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불륜관계에 따라 원고 및 C과 피고 사이에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금조로 받은 것이며, 원고 측이 돈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며칠 뒤에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원고의 강박 주장에 대하여는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피고가 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은 위 불륜관계의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