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17,183원과 그중 8,854,594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15,5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D 외 1필지 E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는 1993. 신축되어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이를 분양하였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지상 6층 이상 공동주택 부분은 모두 분양되었으나 지하 1층 및 지상 5층 상가 전체 면적 5,633,453㎡(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는 일부(전체 상가 면적의 70% 이상) 미분양되었다.
나. 공동주택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관리단이 구성되어 공동주택 부분만을 관리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상가건물은 원고가 분양자 및 일부 미분양 상가의 소유자로서 관리를 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3. 2. 28.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 제5층 F호(전용면적 1073.795㎡, 분양면적 1,691,720㎡, 이하 ‘피고들 소유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3. 15. 각 1/2지분씩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3. 6. 24.부터 피고들 소유 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노유자시설(요양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원고 회사에 관리비 명목의 금원으로 2013. 12. 3. 637,450원을 지급한 외에 아무런 돈도 지급한 바 없다.
바.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5. 1. 27. 체납관리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합계 40,326,829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관리비규약이 없고, 원고 회사가 적정하게 관리비를 지출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응소하였다.
이 소송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D H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