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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32936
분담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 53,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가압류 해방공탁금 공탁금 225,080,000원 중 172,080,000원(= 225,080,000원 - 53,000,000원)을 환수하였다.

원고의 현금청산금 분담안건 임시총회 원고는 2013. 12.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청산금 501,099,42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5.까지의 이자 16,411,272원 합계 517,510,692원을 지출하기 위하여 양우건설로부터 연 18%의 이율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추인하고, ‘상가 조합원들은 위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담금(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 한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보유한 상가 1개당 8,214,455원의 분담금을 2013. 12. 26.까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3. 12. 27.부터 연 18%의 이자를 지급한다.

* 총 분담금 517,510,665원 = 상가 63개(= 71개 - 현금청산분 8개) × 분담금 8,214,455원 피고들의 이 사건 분담금 및 등기수수료 미납부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등기를 하면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수수료를 대신납부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 및 등기수수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들 분담금(원) 등기수수료(원) 합계(원) 1 M 8,214,455 117,500 8,331,955 2 N 8,214,455 147,200 8,361,655 3 O 8,214,455 ㆍ 8,214,455 4 P 8,214,455 ㆍ 8,214,455 5 Q 8,214,455 ㆍ 8,214,455 6 R 8,214,455 ㆍ 8,214,455 7 S 8,214,455 147,200 8,361,655 8 T 16,428,910 294,400 16,723,310 9 U 8,214,455 ㆍ 8,214,455 10 V 8,214,455 147,200 8,361,655 11 W 8,214,455 147,200 8,361,655 12 X 8,214,455 ㆍ 8,214,455 13 B 16,428,910 235,000 16,663,910 14 C 16,428,910 235,000 16,663,9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제9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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