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0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9.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비닐 온실을 설치하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농산물을 납품할 예정인데 자동개폐기 등 비닐 온실 설치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설치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자동 개폐기 등 시가 10,290,07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6.경 공주시 H 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비닐 하우스의 비닐 교체, 수막 수리 등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시가 1,01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3】 피고인은 2013. 7. 19.경 공주시 I에 있는 비닐하우스 사무실동에서 피해자 J에게 “싱크대 및 책상을 설치하여 주면 바로 설치대금 182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 및 책상을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82만 원 상당의 싱크대 및 책상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