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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4 2020고단19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의 수익금을 피해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과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도구 사진(증거순번 5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9번)를 종합하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길이 31센티미터, 칼날길이 19.5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안방으로 뒤쫓아 갔다가 나와 싱크대에 있던 다른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5센티미터, 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꺼내어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이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칼날을 피고인의 배 부위를 향하게 한 후 “씹할 년아, 너 살인자 만들어 줄께”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범죄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칼날을 피고인의 배 부위를 향하게 한 후 "씹할 년아, 너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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