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7 2018고단2257
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나 표현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8고단2257』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29세)가 자신의 동성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사람이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7. 12. 22. 18:4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락 안 받으면 네 앞에서 자살할 줄 알아 개새끼야. 네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당장 나와 동네 뒤집어 버리기 전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2. 22.경부터 2018. 9. 28.경까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5. 00:23경 광주시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7. 23:55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친구 집에 방문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비원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자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5. 00:23경 광주시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피해자 B가 자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