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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27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회 만나 알고 지내는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 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00:24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나도 생활한 놈인데, 살람 풀면 너 일하는 집 너희 집 다 알 수 있어, 니가 있는 곳, 너희 집 아는 건 5분이면 다 아는 놈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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