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1 시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중국으로부터 사업자금 3 억불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송금료 천만 원만 있으면 자금이 곧 들어오니 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사업자금으로 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3 억불의 사업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송금료 천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송금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필 확약서, 자기앞 수표 사본, 피의자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