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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고정1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2. 11.경 강릉시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인쇄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의 주민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은 인쇄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E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H은 생활정보지인 I를 발간하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0. 7. 31.경 당시 대학생인 딸 E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 이후 2010. 8. 11.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E으로 변경한 사실, 그러나 실질은 E이 아버지인 H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D의 실제 운영자는 H이었던 사실, 한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G은 2009. 3.경부터 H에게 인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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