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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3나767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A에게 30,960,487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이 운전하는 F 카고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G는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H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 A은 2007. 12. 29.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통영시 I 소재 J 건물의 외벽에 간판설치작업을 하였다.

3) 당시 원고 A은 자신이 올라타 작업할 수 있도록 바닥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작업받침대(이하 ‘이 사건 작업대’라 한다

)의 네모퉁이에 고정되어 있는 줄의 양쪽 끝에 2개의 고리가 있는 연결줄을 끼운 다음 연결줄에 있는 2개의 고리를 이 사건 차량의 크레인붐대 안쪽에 있는 연결고정장치인 일명 후크에 체결한 후 E에게 위 이 사건 작업대를 위 건물 외벽 공중으로 올려달라고 하여 간판상단부의 고정작업을 마친 후 간판하단부의 고정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볼트가 맞지 않았다. 4) 이에 원고 A은 E에게 이 사건 작업대를 지상으로 내려달라고 하여 지상으로 내려온 후 작은 볼트로 바꾼 후 다시 올라가 고정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또다시 볼트가 맞지 않자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다.

5 그 후 원고 A은 이동속도가 느린 안쪽 후크에서 이동속도가 빠른 바깥쪽 후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안쪽 후크에 체결되어 있던 연결줄의 고리를 해체하여 바깥쪽 후크에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개의 연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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