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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노73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던 중, 고소인 B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내역을 알지 못하는 약 2억 원 가량의 거액의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잔액인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던 것이고, 그 후 위 금원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피고인의 대표이사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 정산 요청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것일 뿐이므로,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하는 고소인 B에 의하여 2012. 4. 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12,015,400원에 관하여, 2012. 11. 2.경 위 계좌에 대해 통장분실신고를 하고서 새로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8.까지 3차례에 나누어 12,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2012. 10.하순경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해 있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을 주식회사 F 직원의 독일출장비용 등 다른 회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12,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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