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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29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사고 처리 및 음주 단속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80% 로 주취정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경비 보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면직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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