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02:20 경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삼 곡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4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24. 02: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48km 지점 앞 편도 5 차로의 길을 그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 세) 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