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0. 20. 선고 2017가합88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2. 9. 24. 3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7. 12. 30.부터 2019. 12. 30.까지 매년 1억 원씩 분할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2015. 12. 31. 5억 9,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말부터 2020. 12.말까지 매년 1억 원씩, 2021. 12.말 9,000만 원을 각 분할변제받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대여 당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B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받고, 각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2년 제968호, 2016년 제140호)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20.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884호로 물품대금 443,067,02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0.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 10.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본4616호로 본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은 원고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이상 제3자인 집행채권자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동산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B 소유의 이 사건 동산 중 표지 가공기계 1조에 대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