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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611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2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과 B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70838 물품대금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남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본5518), 피고의 집행위임을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5. 10월경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의 딸인 B는 2014. 6월경부터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와 동거하여 왔을 뿐이고, 이 사건 동산은 모두 원고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은 이 사건 동산이 B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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