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1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처지에 있고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