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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노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한 처지에 있고, 평소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온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래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 12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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