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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16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C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의 위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C 사건에서의 재판 심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을 것임이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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