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