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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9 2018가단1312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D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과 2014. 12. 26. 대출금액 8,000만 원, 대출이자 기간 만료일까지 연 4.9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D은 2016. 1. 1. 위 계약 중 기간 만료일을 2017. 12. 31., 대출이자를 연 5.06%로 위 대출계약을 변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D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2.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9,053,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D은 2016.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D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99,500,000원으로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1. 14. 제272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질권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근질권 설정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이자 납입을 지체하거나 기한이익 상실 조건에 해당할 경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2018. 9. 2.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원리금은 87,017,094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D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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