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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가단6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냉동창고신축공사를 3억 원에 도급주었고, 원고가 이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12. 22. 4,050만을 차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450만 원[= 6,000만 원(= 3억 원 - 2억 4,000만 원) 2,400만 원(원고가 구하는 지급액인 2억 4,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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