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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17 2018가단36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07차3977)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07. 12. 14. 원금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어가 이를 중단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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