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양도 담보 설정자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 판시 공정 증서에 기하여 물건을 압류하였는데, G로부터 위 공정 증서 상 채무를 모두 변제 받았음에도 위 압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 내지 착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E은 당시 피고인에게 “F, K가 거래처에 줄 돈이 너무 많아서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몰라서 안전장치로 압류를 해 두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③ E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인과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등 처분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나 아가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아닌 G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던 점( 한편, 변제기를 1개월 이후로 정한 것도 G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E은 2011. 11. 14. 피고인의 동생인 I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1. 11. 21.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는데, 이는 교도소에 재감 중이 던 G의 벌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사용된 점 (E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양도 담보 설정자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