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노5635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양도 담보 설정자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 판시 공정 증서에 기하여 물건을 압류하였는데, G로부터 위 공정 증서 상 채무를 모두 변제 받았음에도 위 압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 내지 착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E은 당시 피고인에게 “F, K가 거래처에 줄 돈이 너무 많아서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몰라서 안전장치로 압류를 해 두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③ E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인과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등 처분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나 아가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아닌 G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던 점( 한편, 변제기를 1개월 이후로 정한 것도 G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E은 2011. 11. 14. 피고인의 동생인 I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1. 11. 21.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는데, 이는 교도소에 재감 중이 던 G의 벌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사용된 점 (E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양도 담보 설정자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 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