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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중구 장교 동 한화 그룹 본사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D 라는 협력업체의 사장이 될 예정이다.

2014. 3. 쯤 취업시켜 줄 테니, 회사일에 필요한 영업용 냉동탑 차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73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D는 실존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사장이 될 예정도 아니어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8.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1,42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5.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15,119,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D 대표이사로 믿게 하기 위하여 마치 E과 F 미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계약서 양식을 컴퓨터에 내려 받아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계약서 양식에 ‘F 분양 대행 계약서’ 라는 제목을 입력하고 ‘ 사업 시행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분양 대행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 중략) 물건의 표시 사업 명 : F 미분양 대행 ( 중략) 계약 일자 : 2014년 9월 15일 ( 갑)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I, 회사명 : G, 대표자 : H, 연락처 : J, ( 을)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K, 회사명 : E, 대표자 : L, 연락처 : M"라고 기재하고 2014.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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