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15 2018가단11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답 174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83. 7.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83. 7. 29. 경남 합천군 C 답 174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1983. 7.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3. 7. 29.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함.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