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7.02 2019가단105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경남 합천군 D 답 36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9. 7.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C에게 경남 합천군 D 답 36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9. 7.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