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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7누352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곤)

변론종결

2017.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4.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벽지노선에 운행하였으나 이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잠재적인 수혜자를 상정하고 일반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2)-1 이 사건 공익서비스 보상액과 원고가 제공한 공익서비스 사이의 대가관계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익서비스 보상액을 원고가 운영하는 비과세사업인 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별동차 운영 등 공익서비스(이하 ‘이 사건 공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면 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한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기본법 제3조 제11호 는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하고, 제32조 제1항 은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법 제33조 제1항 에서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철도운영자와 사이에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에서 보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이 사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보상계약에 의하면 운임감면에 대한 보상은 감면하여 준 철도운임에 해당하는 금액을(제5조), 벽지노선 운영에 대한 보상은 운영비용에 일정 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벽지노선 운행수익의 차액을(제6조), 특별동차 운영에 대한 보상은 특별동차 운영,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제7조) 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들과 이 사건 보상계약 등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의 정책과 공공목적 등을 위한 서비스로서 기본법에 규정된 이 사건 공익서비스를 원인제공자인 국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각 제공된 공익서비스별로 구분 산정된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을 지급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원고에 대한 일반적인 재정상 원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원인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공익서비스에 대하여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분량 및 소요 비용 등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익서비스가 원인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적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전제로 제공되는 것이었으므로, 원고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 , 3호 ).

한편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 제5항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이 사건 공익서비스의 각 항목인 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별동차 운영과 개별적·구체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익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과 이 사건 공익서비스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익서비스의 수혜자와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 부담자가 다르고,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이 이 사건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과 이 사건 공익서비스 사이의 대가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관계를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용역 공급의 비용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만 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만을 대가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므로(마찬가지 이유에서 용역의 공급 등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대가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3행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벽지노선 운영의 경우 사업성이 없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을 원고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영리의 목적 없이 제공하는 비과세사업으로서 단지 벽지노선 운영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과 벽지노선 운영 사이의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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